2024년 1월부터 정부는 영유아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0세 자녀를 둔 가정은 월 100만원, 1세 자녀를 둔 가정은 월 50만원을 부모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럼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혜택의 목적
보건복지부는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했다. 가정에서 보호자와 아이 사이의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는 동시에 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론 및 우선순위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보육비 부담 경감은 저출산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혔으며, 33.9%가 이를 핵심분야로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청 절차 및 소급 지원


최초로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자녀의 생년월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만 지원이 제공되므로 적시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신청채널 및 결제일정
부모급여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매월 25일 부모 또는 자녀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다양한 보육 지원
어린이집 이용객에게는 부모 월급만큼 보육이용권 형태로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종일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전액 정부지원금을 통해 부모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바우처나 보조금 금액과 부모의 급여 간의 차액은 보상됩니다.